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고수로 거듭나기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익히기

소득공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과세 표준 = 매출 - 필요 경비

이 개념을 급여 소득자(직장인)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매출은 연봉이 되고 비용 공제(필요 경비)는 소득 공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 의료비 공제, 국민연금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비용 공제처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즉 총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천 징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근로 소득이나 퇴직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원천세)을 회사에서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는 물론 국가 또한 납세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시 혜택

과세표준 구간 (연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부과된 소득 금액에 세율 조정을 하고 여기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만큼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계산 단계산식 및 항목주요 공제 항목 내용
1단계: 소득 확정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수준에 따라 법정 금액 자동 차감
2단계: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과세대상 줄이기)소득공제인적공제: 본인, 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입액 전액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청약 등)
기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세율 구간 결정)
✖ 세율 (6~45%)– 과세표준 구간별 해당 세율 곱하기
4단계: 세액공제= 산출세액
(낼 세금 깎기)세액공제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12~15%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공제: 무주택자 월세 납부액(15~17%)
기타: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단계: 최종 정산= 결정세액– 내가 1년 동안 내야 할 최종 세금
➖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합계
최종 결과환급 또는 징수(-) 이면: 세금 환급 (13월의 보너스)
(+) 이면: 세금 추가 납부

‘근로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직장인이 돈을 벌기 위해 쓴 필수 경비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업무에 쓴 비품비, 식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에서 빼지만, 직장인은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기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연봉이 이 정도면 이만큼은 일하느라 썼겠지?” 하고 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그냥 자동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아래 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연봉)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방식)
500만 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최대 2,000만 원 한도)

환급과 징수

연말정산 시즌에 간혹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천 징수로 납입한 세금보다 실제로 납입해야 할 세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세청은 ‘환급(이미 낸 세금 중 더 낸 세금을 돌려줌)’이 아닌 ‘징수(덜 낸 세금을 청구함)’를 하게 되는데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근로자는 뜻밖의 금전적 손실을 경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권리이지,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공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산식 (Formula)세부 항목 (Contents)
1단계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총액 – 비과세 소득(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근로소득공제연봉 구간별 법정 자동 공제 (필수 경비 인정분)
결과=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순수 소득 금액
2단계소득공제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청약, 대출 원리금)
기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결과= 과세표준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이 금액에 따라 세율 결정)
3단계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6% ~ 45%) 곱하기
누진공제액세율 구간별로 정해진 공제액 차감
결과= 산출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전, 계산상 나온 세금
4단계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자녀 수, 출산·입양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납입액 (12~15%)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월세액 공제: 무주택자 월세 납부액 등
결과= 결정세액내가 1년 동안 내야 할 진짜 세금
5단계기납부세액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의 합계
최종= 차감징수세액(-) 이면 환급(보너스), (+) 이면 추가 납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덩어리)을 줄여서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결과값)에서 직접 돈을 빼주는 전략

공제 항목 계산하기

인적 공제

1. 인적공제 항목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약표

구분항목공제 금액공제 요건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연 150만 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경로 우대1인당 연 1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인당 연 2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1인당 연 50만 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한부모1인당 연 100만 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부양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나이, 소득, 동거 여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은 요건 무관하게 공제)

구분상세 요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거 여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주거 형편상 별거 시 입증하면 인정)
직계존속(부모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 부양 시 인정
배우자 및 자녀: 별거 중이어도 인정

3. 추가공제 대상 및 상세 요건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복해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올해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경우입니다.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암, 치매 등 포함)도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부녀자 공제 (5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맞벌이 가능)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됩니다.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 주의: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한부모 공제(100만 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공제 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현금 영수증, 직불/신불카드 등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합계액이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

2026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표

결제 수단 및 항목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가장 기본적인 공제율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지역화폐, 제로페이 포함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30%2025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 대중교통40%수단 불문 (가장 높은 공제율)

공제 한도 요약 (일반 근로자 기준)

총급여 구간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교통/문화비 각 100만)
7,000만 원 이하300만 원최대 300만 원 추가 (합계 600만)
7,000만 원 초과250만 원최대 200만 원 추가 (문화비 제외)

부동산 대출을 활용하는 주택 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항목 요약표

공제 종류 (구분)주택 규모/기준공제 금액(율)공제 한도
주택 마련 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최대 120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 상환액의 40%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무주택/1주택 세대주
(취득 시 공시가 6억 이하)
이자 상환액 100%상환 방식에 따라
연 600만 ~ 2,000만

1. 주택 마련 저축 (청약저축) :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는 중인가요?”

  • 의미: 아파트 청약을 위해 매달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 포인트: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저축한 금액의 40%를 내 소득에서 빼줍니다. (예: 매달 25만 원씩 연 300만 원 저축 시 120만 원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지금 전세/월세 대출금을 갚고 있나요?”

  • 의미: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뒤, 은행에 갚고 있는 ‘원금 +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포인트: 갚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임차했을 때 적용됩니다.
    참고: 현재 거주 중인 빌딩의 월세 외에 전세 대출이 있다면 이 항목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내 집을 샀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있나요?”

  • 의미: 집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은행에 내는 ‘이자’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원금은 안 되고 ‘이자’만 해당)
  • 포인트: 갚은 이자 금액을 100% 한도 내에서 빼주기 때문에 공제 규모가 가장 큽니다.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집을 살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소득 공제 항목

놓치면 아까운 유용한 소득공제 항목

항목공제 종류공제 대상 및 금액한도 및 특이사항
공적 연금 보험료소득공제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납입액 전액 공제 (한도 없음)
공적 보험료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납입액 전액 공제 (한도 없음)
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액소득에 따라 연 200만 ~ 500만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2000.12.31. 이전 가입 상품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소득공제장기 펀드(자산운용) 납입액납입액의 40% (연 240만 원 한도)

1. 공적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내용: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말합니다.
  • 특징: 이 항목은 한도가 없습니다. 내가 낸 만큼 100%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본 공제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2.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 내용: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 특징: 직장인이라도 개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사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립니다.

3. 개인연금저축 (구연금)

  • 주의: 지금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구형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특징: 예전부터 부모님이 들어주셨거나 오래 유지한 연금 계좌가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 펀드)

  • 내용: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장기 펀드 상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 특징: 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최대 600만 원)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절세와 투자를 동시에 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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